합병보고공고
withmems
2023.11.02
682
합병보고공고
㈜위드멤스와 ㈜위드플렉스의 합병계약서에 대하여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 흡수합병법인의 이사회결의와 피흡수합병 법인의 주주총회 승인을 득한 후 합병에 의한 소정의 절차를 마쳤으므로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 당사 이사회에서 본 공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에 갈음하기로 결의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.
- 아 래 -
1.합병내용
가. 합병해당회사 : 존속회사 ㈜위드멤스 , 소멸회사 ㈜위드플렉스
나. 합병방법 : ㈜위드멤스가 ㈜위드플렉스를 흡수 합병함.
다. 합병비율 : ㈜위드멤스(존속회사) : ㈜위드플렉스(피합병회사) = 1 : 0
합병회사인 ㈜위드멤스가 피합병회사인 ㈜위드플렉스의 주식을100% 소유하고 있으며, 본 합병은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의 합병비율이 1:0인 무증자 합병방식으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함
2.합병진행경과
가. 2023년 9월19일 : 양사 합병에 대한 이사회결의
나. 2023년 9월19일 : 합병계약 체결
다. 2023년10월20일 : ㈜위드멤스 합병 승인에 대한 이사회 결의 승인
라. 2023년10월20일 : ㈜위드플렉스 주주총회 합병승인
마. 2023년10월20일 : ㈜위드멤스, ㈜위드플렉스 합병공고 및 주권제출 공고
바. 2023년10월31일 : (주)위드멤스, (주)위드플렉스 주권제출및 채권자이의제출 종료 (채권자이의제출 없음 , 주권제출 종료)
사. 2023년11월 1일 : 합병기일
아. 2023년11월 2일 : 상법 제526조 3항에 의거 이사회에서 합병보고총회를 공고로써 갈음하기로 결의
2023년 11월 2일
주식회사 위드멤스
대표이사 구 황 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