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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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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목

    소규모 합병 공고

  • 작성자

    withmems

  • 작성일

    2023.10.05

    조회수

    257

소규모 합병 공고

 

당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로 ()위드플렉스와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- 아 래 -

 

1. 합병방법 : ()위드멤스가 ()위드플렉스를 흡수합병함

2. 합병비율 : ()위드멤스 : ()위드플렉스 = 1 : 0

3. 소멸회사의 현황

. 상호 : ()위드플렉스

. 본점 소재지 : 경기도 화성시 삼성1546(석우동)

4. 합병기일 : 20231101

5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, 위드플렉스의 경우 1인 이사로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합병함.
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
. 행사절차 : 2023105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
. 제출기간 : 2023105일부터 20231019

. 행사방법 및 장소

경기도 화성시 삼성1546(석우동) 위드멤스 경영관리본부

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

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

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

()위드멤스 대표이사 귀하

본인은 ()위드멤스와 ()위드플렉스와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

함을 통지합니다

 

주 주 번 호

 

주 주 명

 

 

소유주식의 종류

 

소유주식수

 

 

년 월 일

성명 : 주민등록번호 :

주소 :

 

 

2023105

 

주식회사 위드멤스

경기도 화성시 삼성1546(석우동)

대표이사 구 황 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