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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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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목

    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

  • 작성자

    withmems

  • 작성일

    2023.09.20

    조회수

    238

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

 

 상법 제354조 및 당사의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, 2023년 10월 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
당사와 주식회사 위드플렉스의 소규모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
주주확정 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주주확정 기준일: 2023년 10월 5일

2023년 9월 20일

주식회사 위드멤스

대표이사 구 황 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