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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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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목

    합병보고공고

  • 작성자

    withmems

  • 작성일

    2021.07.05

    조회수

    1,294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합병보고공고
 

(주)위드멤스와 (주)센플러스의 합병계약서에 대하여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 흡수합병법인의 이사회결의와 피흡수합병 법인의
주주총회 승인을 득한 후 합병에 의한 소정의 절차를 마쳤으므로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 당사 이사회에서 본 공고로써
합병보고 주주총회에 갈음하기로 결의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.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 아 래 -

1. 합병내용

 가. 합병해당회사 : 존속회사 (주)위드멤스 , 소멸회사 ㈜센플러스
 나. 합병방법 : (주)위드멤스가 (주)센플러스를 흡수 합병함.
 다. 합병비율 : (주)센플러스 주식 1주당 (주)위드멤스 주식 0.1107011주를 교부
 라. 증가될 주식수 : 169,705주 , 증가될 자본금 : 84,852,500원
 마. 합병후 자본금 : 2,084,852,500원

2. 합병진행경과

 가. 2021년 6월 9일 : ㈜센플러스 합병에 대한 이사회결의
 나. 2021년 6월 9일 : 합병계약 체결
 다. 2021년 6월18일 : ㈜위드멤스 합병 승인에 대한 이사회 결의
 라. 2021년 6월18일 : (주)센플러스 주주총회 합병승인
 마. 2021년 6월21일 : ㈜위드멤스, ㈜센플러스 합병공고 및 주권제출 공고
 바. 2021년 6월17일 :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종료, 주식매수청구 없음
 사. 2021년 6월30일 : (주)위드멤스, (주)센플러스 주권제출및 채권자이의제출 종료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채권자이의제출 없음 , 주권제출 종료)
 아. 2021년 7월 1일 : 합병기일
 자. 2021년 7월 2일 : 상법 제526조 3항에 의거 이사회에서 합병보고총회를 공고로써 갈음하기로 결의 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2021년 7월 5일

 

존속회사 : 경기도 화성시 삼성1로5길 46
주식회사 위드멤스
대표이사 구 황 섭
 

소멸회사 :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9 한국나노기술원 14층
주식회사 센플러스
대표이사 부 종 욱